-1심 법원, 벌금 150만 원 선고·당선 무효형 유지
-오희령 시의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으로 알려져

수원고등법원(형사3-1부)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희령 시의원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항소심을 기각했으며, 오희령 시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2월 10일 오희령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을 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소극재산 5억 9,098만 원과 적극재산 2,493만 원을 누락해 순자산을 5억 6,605만 원(채무=소극재산 5억 9,098만 원-적극재산 2,493만 원) 부풀린 4억 6,135만 원으로 작성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약 6억 원에 달하는 채무액 전체를 누락했고 허위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 선거구민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로 발송되게 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 재산 관계에 대한 주요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후보자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해 관련 규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오희령 시의원의 항소심이 기각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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