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소극재산 5억9098만원과 적극재산 2493만원을 누락해 순자산을 5억6605만원(소극재산 5억9098만원-적극재산 2493만원) 부풀린 4억6135만원으로 작성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은 약 6억원에 달하는 채무액 전체를 누락했고 허위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 선거구민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로 발송되게 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 재산관계에 대한 주요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해 관련 규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시의원은 판결 직후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항소하겠다”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재산이란 ‘재산의 모든 것’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환급금, 퇴직금, 월급, 전세보증금 등과 같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한다.

즉,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며 소송에서 분할되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소극재산이란 재산의 구성성분의 하나로서의 채무(대출금, 월세, 미납연체료, 각종 미납 세금 등)빚. 쉽게 말해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말한다.

채무 또는 빚이라고도 하고 이를 이혼, 상속 등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소극재산이라고 한다.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일 그 채무가 배우자(이혼 소송)와 결혼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혼자 임의대로 대출 또는 차용을 하여 사용했다면 이때는 재산분할에 포함이 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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