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변호사 장영기
광명 변호사 장영기

사이버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에 대한 내용인지 단순한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나 감정적인 혐오심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모욕죄는 단지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는데 허위사실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사실(모욕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진행이 되면 고소대리인(변호사)과 사이버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증거를 수집 후, 모욕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서,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배상금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지만 합의금은 2~5백만원 수준으로, 협상능력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기소에 이르게 되는데,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언제든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판결 중에도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않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하지 않으면 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벌금형 전과만 인생에서 한 줄 추가되는 것이니 대부분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결국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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