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장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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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해야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무조건이야! 공영주차장도 도로야! 오지랖 넓은 호의 차빼주기도 운전이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인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도68)고 합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운전해야만 무면허 운전이 성립한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면 무면허라도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도로의 개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1. 7. 24. 19:26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삼익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돤다고 하여 유죄,

2심은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아파트 주민 및 이와 관련된 자나 그 차량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 보일 뿐,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판결했다(2002도6710 판결).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유성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호의로 차량을 빼주는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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