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광명새마을금고’ 제보로 밝혀진 놀라운 사실에 ‘충격’

광명새마을금고 전경 [사진=광명새마을금고]
광명새마을금고 전경 [사진=광명새마을금고]

최근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전직 임원 출신 B 씨의 과거 해당 금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성추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B 씨는 ‘과거 갑질과 성희롱 논란으로 고소당하자 명예퇴직하겠다’고 하며, 그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해 B 씨의 갑질과 성희롱 논란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버젓이 근무하는 직장에 그 수장인 이사장이 되겠다고 하여 그 직장의 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제보자인 새마을금고 직원 A 씨는 “지난 2022년 4월경 직원 회식 자리에서 B 씨는 ‘넌 그냥 O 새끼야 OO 새끼’”라며 제보했으며, 또 다른 직원 C 씨는 “B 씨가 지점장 시절 회식 자리에서 선창으로 ‘브라자~’를 외치면 후창으로 ‘팬티~’를 외치라고 말씀하셨다고”며 “건배사에 여성을 이용하는 것 같아 여자로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다”고 밝혔다.

# 보궐선거 며칠 앞두고 왜 다시 갑질 의혹이 불거졌나?

제보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8일 이사장 후보로 접수하고 갔다”며 “그때부터 고소 한 직원들은 “그분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제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아닌 모 임원이(B 씨가 후보 접수한 이후) 찾아와 인사상의 불이익은 주지 않게 각서라도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어차피 그분이 당선될 건데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나(?)”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직장 갑질 의혹 당시 우리는 “2022년 10월 말 때쯤 직장 갑질 등의 의혹으로 광명경찰서에 고소(모욕죄 혐의)하였으나, 2022년 11월 조사위원회의 중재로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2022년 1월 21일 2차 조사위원회 의사록에 B 씨는 “본인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해당 건에 대해 일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며, 고발 직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또 당시 조사위원으로 참가한 모 위원은 “내부 고발이 이루어진 이상 당사자들과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의견을 표출하여 다른 위원들 또한 이에 동의하였으며, 모 위원은 최종적으로 “내부고발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당사자들이 같이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자 B 씨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모 위원은 “고소장을 접수한 8명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 작성 후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접수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 진정서로 본 B 씨의 욕설·모욕감·성희롱·갑질 행위 등

제보자 A 씨는 “2022년 4월경 회식 자리(두 번째 술자리)에서 B 씨는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직원들을 본인이 각각 소개하기 시작하였다”며 “마지막 제 차례에서 ‘넌 그냥 O 새끼야 OO 새끼’라고 하며 술병을 과장에게 건넨 후 따라주라”고 지시했다.

이어 A 씨는 “22년 1월쯤 ‘출근이 두려웠다’, ‘오늘은 또 어떤 욕을 먹을까?’, ‘차라리 나 하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겠지?’,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우리 팀 직원들까지 모욕감을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매일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B 씨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결재를 하던 중 본 금고 임원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라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직원 동계 근무복을 구매해야 되는데 치마와 바지의 형태로 주문 가능하다”고 B씨에게 이야기하자 “여직원이 바지 입는 것보단 치마 입는 것이 낫다. 바지는 다리 짧고 신체적 특징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 전부 다 치마로 해”라고 했다.

제보자 C 씨는 “입사 후 전체 직원 회식 자리였다. 그때 B 씨는 지점장이였다”며 “B 씨는 ‘브라자’ 그 자리에는 남직원, 여직원, 상사 및 일반 직원 모두 다 같이 있었다. 지점장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고 말했다.

C 씨는 “그 후 몇 번의 술자리에서 B 씨는 선창으로 ‘브라자’를 외치면 후창으로 ‘팬티’를 외치라고 말했다”며 “건배사에 여성을 이용하는 것 같아 여자로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이어 C씨는 ‘더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퇴근 시간 홀로 집에 기다리는 아이가 있는 상황을 알렸음에도 B 씨가 저녁 식사 자리는 물론 2차를 가자고 요구하는가하면 ‘육아휴직 없는 전통을 지키라’고 말했다는 지적 등이다. 이는 우리 사회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다.

제보자 모두는 인터뷰 말미에 꼭 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 사람이(전임 임원 B 씨)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봉사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새마을협의회 지회장. 어떻게 새마을 지회장이 됐는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몇십 년을 봉사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낙하산처럼 임원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회장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그거는(새마을협의회 지회장)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봉사단체인데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경력 사항인 새마을지회 지회장 그것도 엊그저께 취임한 아직 취임식도 안 한 지회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지금 나오는 거 같은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당사자인 B 씨에게 “4일 부터 수 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로 시사팩트 정강희 대표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 남깁니다.

지난 2022년도 금고 직원들 갑질 의혹 등에 대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아래 사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폭언 및 욕설 ▲갑질 ▲성희롱 관련(회식 자리에서) ▲직원 협박성 발언 ▲실적 강요 및 공포 분위기 조성 ▲법인 카드 사전 승인 강요 ▲사적 업무지시 ▲대출 관련 등 사실 확인 여부 부탁드립니다.

내일 12시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 남겼지만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하여 추후 반론 보도를 요구할 경우 반론 보도를 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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