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조례에 명시하여 합목적성 부여 및 안정적 사업 수행 지속 기대”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시군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 수행 지속 문제와 향후 신규 지정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기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기형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를 집행하는데 합법성을 부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직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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