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 안양사랑상품권 지급, 시장표창 등의 혜택 부여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안양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1,807명과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시 조례「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연건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중 그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5백만 원 이상을 각각 납부한 경우다.

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서 납부세액 5년을 기준으로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 단체는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가 해당된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1,807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시금고인 농협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5백 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 5만 원권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0명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금융지원 혜택과 시장표창장 수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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