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징계 경력자로 분류돼 15%의 감점을 받게 된다.
실제 징계대상은 권리당원을 지나치게 많이 조회한 예비후보자 17명 가운데 4∼5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권리당원 추천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를 만들어 추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실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비후보 1명 당 확인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수가 50명으로 제한되자, 일부 예비후보 측 관계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처럼 아이디를 추가로 생성해 권리당원을 50명 이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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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희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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