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석 시의원 대표발의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종오 시의원 대표발의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좋은 조례로 선정된 이지석, 김종오 시의원 [사진=광명경제졍의실천협의회]
좋은 조례로 선정된 이지석, 김종오 시의원 [사진=광명경제졍의실천협의회]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지석 시의원이 발의한‘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김종오 시의원이 발의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좋은조례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광명경실련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다”며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4년 동안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좋은조례’를 선정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광명시의회 1년 동안의 입법활동 평가와 ‘좋은조례’ 선정 결과를 통해 광명시의원들이 더욱 질 좋은 제도 마련에 힘쓰기를 광명경실련은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시의회는 시의원들은 모두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3년 동안 한 건의 입법발의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면서 “이번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는 1년 동안 의원당 최소 3개 이상의 입법 활동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광명시의원들은 조례 제정에도 힘을 쓴 모습이 보인다”며 “광명시의원들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의회 중 7번째로 많은 입법 발의를 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면서 이번 시의회가 초선과 재선, 제정과 개정을 가리지 않고 조례 미발의 의원도 없는 고른 입법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좋은조례’ 선정은 제9대 광명시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며 “광명경실련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원안 가결과 수정의결된 조례 65개를 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하여 2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민영향도 △혁신성 △지속성 등 5가지 항목으로 점수로 채점하였다”며 “이후 2개의 ‘좋은조례’ 선정은 평가단 및 광명경실련 집행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제9대 광명시의원들의 1년간 입법 활동은 양호하다는 평가이다”며 “그러나 최근 광명시의회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으로 인한 파행과 주요 시의원들의 사회적, 윤리적 사건이 언론에 뿌려지면서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광명시의회의 행태가 오히려 입법 활동을 충실히 했던 의정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들 곁으로 좀 더 다가서는 광명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이지석 시의원 발의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이지석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광명경실련은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고, 실현 가능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자가 대처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광명시 인구 대비 심야약국 확대와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게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김종오 시의원 발의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김종오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이하 ‘공사장 관리 조례’)’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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