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준수하라

현충열 시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은 22일 제250회 광명시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명시 노인복지과 행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충열의원은 “2008년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총 구매 금액의 1%만 지출하면 된다”면서 “광명시청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포함 25곳 가운데 9곳이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중 4곳은 구매금액이 ‘0’원으로 전무한 실정이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각티슈 1개만 구매해도 가능한부분인데 이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강력히 질타하며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노인복지과장은 현황을 파악해 법위반 사항이 없도록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관리하겠다고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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