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 대변인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물에 "경기도지사 후보 합동 TV토론은 물론 14년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 지사 당내 경선 등 상대 후보들의 흠집 내기 공격용 단골메뉴였던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도지사 후보자로 TV 합동토론회 발언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300만 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 자중 허위사실 공포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며 "작년 선거에서 이재명(54,5%) 대 남경필(37.7%)이라는 득표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재명지사는 당선 이후 경기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의 개혁 정책들을 진행 중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문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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