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심과 같은 구형···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 선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 부터 열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을 구형 했다.

검찰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목적으로 남용하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주장 했다.

또 검찰은 “정치적 사정은 절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적목적 가지고 권한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재차 비난을 이어갔다.

이 지사 변호인은 “형사사건 유죄논쟁의 논증방법에 있어서 과도하게 추정을 하거나 증거 없는 부분을 상상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게 검사의 할 일이다. 2012년 경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가능성 있다고 의심되는자 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배제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장은 부정적 편견을 갖도록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히 기재했다”며 “결국 이 사건 기소는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배치되는 증거는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을 비판 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맡겨진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며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함에는 부끄러움 없도록 하겠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직권남용 등 3개이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한편 2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이뤄질 전망이며 1심과 같은 구형을 받은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처럼 무죄를 받아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