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

양이원영 의언 [사진=의원실]
양이원영 의언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5 월 11 일 이 같은 내용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을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민간부문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장 ·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는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또는 그 이용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축물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EU 는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여 2025 년까지 지붕 태양광으로 58T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신축 단독주택과 3 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화하였다 . 일본 도쿄는 신축 건축물과 신축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마련했고 , 2025 년 4 월 시행 예정이다 .

양이원영 의원은 “ 작년 무역수지 적자액이 472 억 달러 ( 약 61 조 5,960 억 원 ) 이었는데 에너지 수입비용은 1,908 억 달러 ( 약 248 조 9,940 억 원 ) 였다 ” 며 ,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가 넘는 우리나라는 원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양이의원은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비 절감과 재생에너지 보급 ·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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