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5일 건전한 풍속문화 정착 및 안정된 치안환경을 위한 ‘조성동탄 남·북광장 불법행위 근절 특별 합동정화활동’3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소방서와 함께 ▲퇴폐 마사지 및 불법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호객, 음란전단지 단속, ▲불건전한 풍속문화 조장 시설, 불법 광고물 등 환경 정비 ▲소방시설법 기준 미달업소 및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1회 단속 통지 후 3월 내 조치 없이 방치하다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건물주을 입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웅선 동탄출장소장은 “건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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