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행사하는 체납자 조우 등 어려움 따르지만 조세 정의 실현 위해 분투

부천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사진=부천시청]
부천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사진=부천시청]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강화한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전년도 대비 84억 원이 증가한 460억이다. 그 중 8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49명이며, 이들의 체납 합계액은 1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 징수과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액·고질체납자 중심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하고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부천시 징수과는 지난해에도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고질적인 체납자 35명에 대한 불시(긴급)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약 4억 9,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귀금속·명품 가방 등 790여 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징수해 경기도 전체에서는 3위, 2그룹(이월체납액 규모별)에서는 1위의 징수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부천시 징수과는 올해에도 많은 성과를 걷었다. 고액·고질체납자 중 은닉재산, 호화생활 의심자 중심으로 정밀 추적조사를 통해 여섯 차례에 걸쳐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약 3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53점의 동산 압류를 포함해 압류와 추심, 금융거래정보 추적,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지난 2월 말까지 약 73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 23일 고급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운행하면서도 지방소득세 약 2억 6,000만원을 체납한 사업가 A씨가 최근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을 인지한 뒤 재산 은닉이 우려돼 신속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 전액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배우자와 이혼했으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양도소득 주민세 약 7,000만원을 체납하고, ▲체납처분 집행 면탈 ▲금융거래자료 제출 거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현장 집행 방해 ▲출장 직원 폭행 및 쇠 파이프로 위협 행위 등을 벌이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B씨, C씨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체납자나 동거가족 앞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체납자와 마주할 때가 있어 공무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 2억 6,000만원의 고액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한 사례는 평소 담당 직원이 고액 체납자 적기 징수권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적극적인 공무집행으로 이룬 성과다.

정생효 부천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등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귀금속·명품 가방 등은 전문가 감정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경기도 합동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통해 공개매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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