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의원 "상점가 지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현충열 시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광명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의에서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형덕 의원과 공동발의 하여 지난 2월 25일 상임위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충열 의원은 “△기존 전통시장에 인접하고 있는 가구거리와 패션 거리가 지정되어 있어 상점가를 추가 지정 될 경우 광명사거리 중소상가 활성화에 기여 △추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요건충족을 위한 중소기업청과 간담회, 회원 구성 진행(광명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결성) △광명전통시장 주변 패션 거리·가구거리 벨트화로 적용 가능한 지역 확대 마련 △지자체와 해당 상권의 상인회가 서로 협력하여 광명시장 신청, 중앙부처 승인 절차로 진행되며 무엇보다 관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은 “상점가의 확대로 △현재 전통시장이 국가나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지원 및 요청 가능 △상점가 지정 시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 가능 △경기 중소 벤처 기업청 과 지난해 10월경 간담회 결과 광명에는 가구거리, 패션 거리 등 상점가 지정 요건에 부합한 상권이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충열 시의원은 “광명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 집행부와 광명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상점가 지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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