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광명 을)
▲양기대 국회의원(광명 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 경기광명을 ) 은 24 일 ,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 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 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 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 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 만달러 ( 약 3 억 2700 만원 ), 영국 8 만 5000 파운드 ( 약 1 억 3500 만원 ), 일본 1000 만엔 ( 약 1 억원 )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 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예금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이다 .

양 의원은 “2001 년 당시보다 1 인당 GDP 는 3 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 ” 며 “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 ” 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그러면서 “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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