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4월 30일까지 세외수입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는 조세(국세 및 지방세) 및 저당 등 후 순위 채권자에게 배분 순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해 압류만 설정하고 강제처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능형 체납자들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강제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납부 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에 광명시는 자동차관리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책임보험 가입자 및 실 점유자를 파악하여 압류된 차량에 대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권리분석으로 강제매각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인도명령 예고서 발송 및 공매처분으로 지방재정 확립 및 자주재원 확보에 나선다.

압류 자동차 중 환가 가치가 있는 압류 차량을 강제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하고, 말소되거나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 해제, 차령 초과 말소, 정리보류 등 적극적으로 정리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빈틈없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다며, ”영세 체납자들에게는 정리보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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