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고영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25일(수)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작 청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다.

OECD에서 2020년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니트(학업·일·직업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 비율 20.9%로 청년 5명 중 1명에 해당한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OECD 주요국은 맞춤형 청년지원과 청년 니트(학업·일·직업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의 장기화·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전국 450개의 청년지역센터 ‘미씨옹 로컬’을 설치하여 청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청년의 실업, 고립, 주거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의 청년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 강득구, 강준현, 김승남, 이병훈, 이인영, 인재근, 정태호, 조오섭,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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