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전경 Ⓒ가평군청
▲가평군청전경 Ⓒ가평군청

가평군은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총 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 7개 등을 설치 지원하였다고 한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원인물질(SOX, NOX)을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까지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자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수행의 대행기관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환경기술지원팀(☎031-985-0316)으로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및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www.ggeea.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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