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후보 고발장 접수 [사진=후보측]
하은호후보 고발장 접수 [사진=후보측]

한대희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 캠프는 오는 25일 국민의힘 군포시장 하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포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한대희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성복임 본부장은 “고바우뮤지엄에 관해 예산이 1억 4천가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은호 후보는 22년 5월 14일 22시 5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고바우 박물관을 짓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무려 300억입니다’라고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라고 말하며“이는 명백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대희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 캠프는 “앞으로는 포지티브를 외치며, 거짓된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국민의힘의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태도에 분노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군포시민들을 대신하여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은호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후보는 지난 3월 2일(수) 군포시청에서 각 실과를 방문해 2시간여 명함을 배포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었고, 선관위는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군포신문 3월 28일자 참조).

*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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