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을 대필 작가가 작성했다는 진술과 관련 정황이 보도됐다. 대필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등장했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이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미 전세보증금 논란이나 ‘엄마 찬스’를 이용한 아파트 편법 증여,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선한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렇지만 ‘소통령’이라 불리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후보자만큼은 법 앞에 겸손해야 할 것 아닌가.

자신과 가족에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이유로 한 없이 관대한 조선제일검의 칼날이 안쓰럽다. 언제까지 자신을 일개 자연인으로 포장하며 의혹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할 생각인가.

더욱이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법무부는 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본인 검증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한동훈 후보자가 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 앞에 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후보자가 말한 대로 국민의 알 권리는 언제 아느냐가 핵심이다.

이제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선 장관 후보자 신분이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줍잖은 논리로 대답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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