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사토, 지정장소 외 불법반출
-소명서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 반복 불법반출

▲12월 14일 오전 11시 9분경 시민운동장에서 토사를 상차한 D산업개발 업체의 경기00초0006차량이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440-3 부지에 하차하는 모습 Ⓒ시사팩트
▲12월 14일 오전 11시 9분경 시민운동장에서 토사를 상차한 D산업개발 업체의 경기00초0006차량이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440-3 부지에 하차하는 모습 Ⓒ시사팩트

광명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이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곳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총공사비 400억 원, 건축 연면적 15,173㎡ 규모로 주차장 367면을 조성하는 ‘공영주차장과 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시행 중인 H 건설 하청 업체인 S 건설이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흙 수만 톤을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부천시 옥길동 △시흥시 거모동 △인천 연수구 송도동 △화성시 남양읍 등으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공사 현장의 부지조성 공정에서 나오는 사토의 불법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방서 규정에 따라 착공 전 업체로부터 현장 상황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토장과 토질의 종류, 처리용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사토 반출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사토를 사전에 신고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불법 반출시키며 공사를 하다 적발 됐지만, 광명시 관계 공무원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공사는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인 S 건설과 운송업체인 D 산업개발(주) 관계자는 미승인 사토장 반출 소명서(21년 12월 1일 H 건설에 제출)에서 “현장 토공사(사토처리) 작업 중 매립토 속 이물질(잡폐 및 쓰레기 등)이 혼재되어 있어 체버킷을 이용 선별하며 상차 작업을 하였으나 반입지(기승인 사토장)에서 일부 차량의 반입을 거부(회차)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반출지로의 회차 보다는 처리 가능한 인근 다른 허가받은 사토장으로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미승인 사토장 반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켰으며, 차후에는 H 건설 및 감리단에서 승인한 사토장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마치 광명시 행정을 비웃듯 지속적인 불법 반출을 자행하고 있다. 

감리을 맡은 K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토 반출 시 관리 방안 강구 보고’라는 공문에 “사토장 반입지에 관리자 부재로 미승인 사토장 무단 반출이 가능하다”며 “사토장 반입지에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회 반입 확인 가능하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불법 토사 하차 모습 Ⓒ시사팩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불법 토사 하차 모습 Ⓒ시사팩트

광명시는 21년 12월 14일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단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지정된 사토장 외 무단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일규 시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은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로는 토사를 운반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힘들어 토사운반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며 토사처리의 맹점을 설명하면서 “공사장 토사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간 통용되고 있는 토사 매립에 대한 관련 서류가 허술한 데다, 원청업체와 행정기관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으로는 토사를 직접 운반하고 매립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토사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하여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송장 시스템’ 도입을 해야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형 공사장에서 반출되는 토사가 지정된 매립장으로 가느냐, 불법으로 버려지느냐는 토사운반업자의 ‘양심’에 달려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건설업계 측의 설명이다.

광명시와 광명경찰서는 토사 불법반출에 대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토공사 시공사인 H 건설(D 산업건설과 컨소시엄)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뒷말이 무성했다.

그 당시 S 건설 업체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H 건설 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밝혔지만 K 시의원 과의 대화에서는 “인터넷 공고를 보고 입찰을 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공고문은 별도로 없냐”라는 질문에 당시 입찰에 참여한 K 건설업체 대표는 “네”라고 문자를 통해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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