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의회]
26일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가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 26일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윤수성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청렴 가치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조항별 해설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광명시의회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