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 1월부터 시행
- 관급공사 수주한 건설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의무화 규정
-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기대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공포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으로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경기도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