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소비자들이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을 점검해 식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중복단속을 지양하기 위해 양 구청 관련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기존에 점검한 음식점은 제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부패·변질된 원재료 등 보관·사용·판매여부 ▲작업장 청결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등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경미한 사안은 현장지도할 예정이며, 중대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주로 비대면 형태로 소비가 이뤄져 자칫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다수의 양심 있는 영업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달음식점 관계자들에게 자율적 위생관리 의식을 심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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