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승소“40억 절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 도로관리과는 14일 1973년경 (구)지방도 391호선 도로에 편입돼 현재까지‘도로’로 사용 중인 개인소유 토지(소유자 남모씨 외 5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승소한 판결은 도로 개설 당시 보상서류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정황증거를 통해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에 도로관리과에서는 보상관련 자료 확보뿐 아니라 정황증거를 통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양주시 도로관리과는 매년 증가하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해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사업을 시작한 이후 14필지(5,789㎡)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약40억원(2,506㎡)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남양주시는 현재 11필지(3,729㎡)의 법정도로에 대해 소송중이며, 83필지(18,507㎡)에 대해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 무상 귀속되었어야 할 토지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60~1980년대 개설된 도로 등 수십 년이 지난 토지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과는 해당 토지의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하고 아울러 유사한 판례 등 민사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차광우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물을 얻게 되어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자신감과 사명감이 더욱 커집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도로 관련 자료와 법리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 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도로관리과의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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