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납세자 직장 11개소, 개인 19명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지난 3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12월 월례회의에서 인증패를 수여했다.

시는 작년 10월 성실납세자 선정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2018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3년 간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18년도 지방세 성실납세 직장(법인) 11개소와 개인 19명이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1년)와 세무조사 면제(2년)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광명시 금고인 NH농협은행에서는 예금과 대출 금리 등에 1년 간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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