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13일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대구시 행정기관의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실제 대구시 행정기관의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9억원에서 2021년 8월 151억원으로 약 5배 가량이 증가했다.

특히 과납 중에서도 납세자는 물론 행정기관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 환급금은 2018년 27억원, 2019년 79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8월 15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