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지제역세권) [사진=평택시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지제역세권) [사진=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평택지제(면적 268만6,014㎡), 안중역세권(면적 518만7,685㎡)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6월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며 제한기간은 3년이다.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은 역세권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견청취 기간 제출된 의견 중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큰 지장이 없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지제역 일원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기본계획(안)을 ‘22년 초에 확정하고, 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안중역 일원은 금년 하반기 착수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하여 ‘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일원 계획적 개발의 성공적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과정에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이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 및 서부, 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역할을 하는 평택지제,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이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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