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안심콜 출입과리 시스템 전국 확대 시행 [사진=고양시청]
고양시 안심콜 출입과리 시스템 전국 확대 시행 [사진=고양시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 규모를 경신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백신 접종자 수가 늘면서 그간 느슨해지는 듯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고삐를 조이게 됐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역학조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파악해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과 같은 급격한 확산세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신속한 대처가 힘든 실정이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작년 9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시에서 업소별로 안심콜 번호를 부여하고 업소에서는 손님에게 안심콜 번호로 전화하도록 안내만 하면 출입자 방문 기록 서버에 저장 되도록 하는 출입자명부작성 시스템이다.

최근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로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 QR코드와 수기명부는 명부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확보에 시일이 걸린다. 반면,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역학조사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입자를 확인 할 수 있어 더 빠르고 간편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접촉자들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약 이만 여개의 업소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 운영 중이다. 시행 이후 안심콜 건수는 꾸준히 늘어 약 4천만 건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12월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이 방역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 전국에 확대 시행되기도 했다.

시는 안심콜 사용 업소에서 제대로 된 안내 미실시와 이용자의 안심콜 실행 여부 미확인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심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미이행 업소 와 이용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단순히 출입자 등록 뿐 아니라 등록시스템 이용현황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전사후 검증시스템이다”라며 “지자체의 위기 대응 역량을 인정하고 함께해야 K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 작성은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하도록 돼있다. 7월 8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1차례만 위반해도 10일의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지며 4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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