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시정질의을 하고 있는 이일규 시의원 ⓒ시사팩트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시정질의을 하고 있는 이일규 시의원 ⓒ시사팩트

이일규 시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회)은 4일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마지막 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을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규 시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공기업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30분 광명시의회 광명도시공사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시의원 등 3명의 연명부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과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며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소속 8개 시민단체는 경기남부경찰청 김원준 청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2월중순경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1팀으로 사건이 배정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며 “조만간 광명시에도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일규 시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하면 그 날짜로 김종석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시킬 것”을 박승원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박승원 시장과 김종석 사장과의 오래된 친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 처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며 “박승원 시장이 법에 규정된 근거대로 일 처리를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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