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사진=시사팩트]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사진=시사팩트]

박성민(복지문화건설위원장) 시의원이 대표 발의 한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 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의회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및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을 통하여 서로 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위하여 발의됐다.

이번 조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안정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상생 협약체결 권장 지원, 상생 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임대료를 6개월 이상을 전년도 대비 30% 이상 인하 하거나 5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을 선정, 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구성지원, 임차인 상생협력 기여 포상 등을 내용으로 본회의 통과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임대료 인하해 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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