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 홈페이지 결혼식 초대 문자 게시 요구 거절당해

▲하객들 봉투(축의금)을 받고 있는 광명시의회 사무국직원 ⓒ시사팩트
▲하객들 봉투(축의금)을 받고 있는 광명시의회 사무국직원 ⓒ제보자

 

# 사적인 행사에 공무원 동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시시의회 의장 아들 결혼식에 의회 사무국 직원 3명 정도가 동원된 것으로 25일 드러나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광명시 시의회 의장 아들 결혼식. 의회 공무원 2명은 축의금 접수석에서 봉투를 받고, 1명은 식권을 나눠줬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도 아닌 휴일에 와서 대신한 것이다.

이를 본 시민K 모씨는 "쌍끌이 그물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휴일 날 정치인의 경조사에 나와 축의금을 받은 상황이 비상식적"이라며 "의장과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관계는 갑질을 넘어 주종관계로 보일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직원들은 전부터 의장과 잘알던 사이였으며 ‘하객이 몰려 잠시 도와준 것' 뿐 좋은 의도로 해석해 달라”고 밝혀왔으며,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일자, 광명시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자 행정감사 권한이 있는 시의원의 사적 행사에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변명을 믿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객들에게 식권을 나눠주고 있는 광명시의회 사무국 직원 ⓒ시사팩트
▲하객들에게 식권을 나눠주고 있는 광명시의회 사무국 직원 ⓒ제보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펴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는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는 "의원의 소속 의회 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직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의 경조사를 지자체 내부 통신망에 게시해 공무원에게 알리는 것"조차 금지하며, "△△시의회 의장이 △△시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녀 결혼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공무원과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발송"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010년 11월 공포돼 2011년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강령에서 '직무관련자'라 함은 의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를 말한다.

규정이 이러함에도 의장의 초대문자는 대부분 관내 지역의 유지들에게 전파 되었으며, 특히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정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종용한 사실도 있는것으로 파악(특정단체임원은 이를 거절)되었다.  초대문자를 받은 지역 유지중에는 '직무관련자(지역단체 단체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문자를 받은 인사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시의장의 잔치인데 참석을 안할수도 없어 의장의 잔치에 참석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광명시시의회의장이 지인에게 보낸 모바일 청첩장 ⓒ제보자 K씨
▲광명시시의회의장이 지인에게 보낸 모바일 청첩장 ⓒ제보자

 

# ‘사회적거리두기’는 모르는 일?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시의장 아들 결혼식을 담당 했던 웨딩홀측은 축하객들에게 1회용 비닐장갑을 지급하였지만 축하객 대부분은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양팔 간격거리두기’는 무시하며 평상시와 같은 예식을 진행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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