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장영기
광명변호사 장영기

최근에 강화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어렵게 사는 50대 후반의 여자 분 찾아 왔다. 여러 자지 이유로 돈이 궁하여 힘든 처지인데, 통장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위 상담자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며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즉 그 상담자는 연 4%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그 여자 분은 메마른 대지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나에게도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외의 일은 모두 생각되지 않았다.

그 여자 분은 즉시 인근 국민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그 상담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얼마후 대출은커녕 그 여자 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아 가보니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그 여자 분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심명령을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함)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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