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장영기
광명변호사 장영기

2012년 동부지검에서 수습 중이던 전모 검사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측은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로 강간죄라고 하고 전 검사측은 꽃뱀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불꽃튀게 대립되었다.

검사가 피의자의 열악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를 강간죄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검찰은 전모 검사의 "피의자가 조사 중에 흐느끼면서 안기듯이 달려들었고 두 번 달래서 다시 앉혔는데 세 번째 안기면서 신체 접촉과 함께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뇌물죄로 기소했다.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라고 하므로 여기에 성관계도 포함된다.

전모 검사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대법원도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했다. 우리 사회는 권력기관의 성접대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공직자들이 아직도 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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