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개선비용의 70%까지 지원

○ 신청 기간 : 4.13.(월) ~ 5.3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전경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전경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과 고용 유지를 위해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 여성전용 공간의 설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60%가 넘을 경우에는 남녀 공용 공간인 사무실, 작업공간의 개선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이다.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 인력파견 업체, 숙박·음식업,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이메일(fran02@gjf.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개선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문의사항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새일1팀(031-270-9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기업체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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