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위축 및 지역 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대상 사업에 대해 긴급 공고 방식과 선금지급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모든 입찰공고에 대해 통상 공고기간을 7일로 하였으나, 계약 진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5일로 조정했다. 아울러, 선금 집행활성화 및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를 활용하여 선금지급율을 최대 80%까지 높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10억 미만의 공사와 2억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선금사용내역 제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에 대해서는 선금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계약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천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13일 현재까지 과천시가 체결한 계약은 총432건이며, 42억5천4백만원이 집행됐다. 오는 12월 말까지 862건, 176억8천8백만원을 계약 발주 예정이다.

최병식 과천시 회계과장은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돼있고 지역 내 업체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0일 기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금액 1,186억원의 68.3%인 810억원을 집행했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