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장영기
'광명변호사' 장영기

박사방을 범죄단체(약칭 "범단")로 볼 수 있는가? 일명 범단으로 인정되려면 박사방의 지휘 통솔 체계 여부와 범죄수익 배분에 참여가 중요하다. 범단으로 처벌하면 사형, 무기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77도3463 등).

물론 대법원은 “폭력 등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2007도7378 등) 하여 완화하는 듯한 판결도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조직 계획 및 수립△조직원의 물적 시설 마련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조직의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의 업무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등을 검토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조직을 구성하는 통솔체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온라인 상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범행을 도모하는 것도 범죄단체의 회합 및 통솔체계라고 인정할 여지도 충분하다.

위 범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회원 승급을 위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등 금품을 송금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까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낸 금품이 일종의 이용료로 볼 수 있고 그 수익을 나누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주빈을 포함한 운영진과 속칭 '직원'이라고 불리며 사건을 주도한 핵심 가담자 일부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박사방에 단순 가입한 회원들은 범잔의 구성원으로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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