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변호사 장영기 [사진=시사팩트]
광명 변호사 장영기 [사진=시사팩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녹음을 한 경위에 정당성)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음성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는 100~300만원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불가피한 경우 위 위자료를 감수하고 녹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대화자들 몰래 녹음하는 행위(감청이라 함)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상대방과의 통화를 일방이 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채록이라 함)은 처벌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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