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장영기
'광명변호사'장영기

필자는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 62회차를 보고 서울서부검찰청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련자들과 다이셀코리아를 고발했다.

위 기업은 일본 제국주의 첨병으로 화약을 만드는 기업인 다이세루가 100% 출자한 기업이다.

다이셀코리아는 이명박 정부가 유치한 자동차 에어백을 만드는 회사로 각종 특혜에 특혜를 받고 들어 왔다. 다이셀코리아는 이러한 특혜를 받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불법적으로 화약 공실을 만들어 에어백을 제조해 와 막대한 폭리를 취해 왔다.

위 스트레이트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 위 뇌물과 부정한 행위로 우리 토종기업을 망하게 하고 다이셀코리아만 승승장구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정의를 방치하는 것도 도저히 용인 안되어 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회와 공동으로 그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마포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피고소인들이 2012. 2. 17.경 발생한 일이니 뇌물죄의 공소시효 7년인 2019. 2. 16.자로 종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131조는 수뢰후 부정처사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공여 등 죄를 짓고 그 후 부정행위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뇌물을 받고 그 청탁의 내용을 실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필자가 고발한 범죄는 위 다이셀코리아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련자들을 매수하여 일본 여행, 금전 지급 등의 의혹이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막무가식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법은 차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 수뢰후부정처사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 최장 30년으로 10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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