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장영기
'광명변호사'장영기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 계약서 즉 다운 계약서와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인와 양수인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양수인도 장래 위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다운된 금액만큼 과소 신고액에 대하여 최고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불어야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협조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2019. 1. 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양수인이 추후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팔려고 하다가 많은 양도차액에 놀라 양도인을 협박하다고 공갈죄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서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실제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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