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등 374여 개소 다중이용시설, 매일 소독 실시 여부 점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등 374개소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가 소독 실시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긴급 소독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업소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는 광명시 위생과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업소별 매일 1회 이상 자가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가정용 락스를 이용한 소독방법, 소독 전·후 처리 방법, 소독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코로나19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매일 1회 이상 자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이 아주 중요하다”며 “업소별로 매일 1회 이상 자가 소독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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