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로 인한 등기도 신임 이사가 선임된 경우와 동시에 임기만료로 인한 등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때 등기를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담함을 잊지 말아야

느닷없이 동서형님 전화가 왔다. 동서 어느 법무사가 그러는데 나는 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지가 5년째인데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맞는 말인가?

'광명변호사'장영기
'광명변호사'장영기

상법은 상법이나 정과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사의 경우에도 상법은 3년 이내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임기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2-3년을 보낸 경우 임기종료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기관을 넘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가가 문제된다.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이때 등기해태로 인정하고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고 한다.

그렇다면 이상의 임기만료로 인한 등기도 신임 이사가 선임된 경우와 동시에 임기만료로 인한 등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때 등기를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담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법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고 하여 대표이사 역시 퇴임한 경우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경우 함께 퇴임등기를 하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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