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장 송형주 ⓒ시사팩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장 송형주 ⓒ시사팩트

2018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는 10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의 이번 10기 임원선거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처음 맞는 선거였다.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현안은 산적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 지부는 지난 12월 11일~12일 치른 선거를 통해 제10기 지부장에 송형주 후보를 선출했다.

송형주 지부장은 전체 조합원 892명(선거인명부) 중 848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475표(56.02%)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이날 “주도하는 리더십 보다 함께하는 리더십, 같이 노조! 함께 노조!”라는 일성과 함께 광명시지부의 새 출범을 알렸다. -편집자 주-

 

# 정부가 올해 8월까지 공무원연금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금소진이 이유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대안이 있나.

정부는 2015년 이루어진 공무원연금 개편 당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으나 공무원연금 수익비 1.48 : 국민연금 수익비 1.5만 봐도 명백한 개악이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해 표방했던 논거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

불입률에서 공무원연금(9%)이 국민연금(4.5%)보다 2배 많고, 기준소득월액에서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49만원)이 존재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없이 소득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5년 정도이지만 공무원연금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최소 30년 이상이다.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의 단일 목적이 아닌 후불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의 성격도 함께 지니며, 현직 시 이중취업 제한, 퇴직 후 공무 관련 취업 제한 등 청렴을 담보로 한 인사정책도 함께 담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은 일종의 퇴직 이후로 미뤄진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 이기도 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는 미래의 지출은 더하고, 수입은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의 채무가 아닌 숫자에 불과한 충당부채를 빌미로 1인당 100억 부담이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추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압박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을 국민부담의 나라빚인 양 비춰지게 만들고 있는 오류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수입(공무원기여금+국가부담금)은 고려되지 않은 추정금액이며, 일단 부채로 잡지만 실제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쓰고, 부족분만 정부 예산으로 메우기 때문에 부채액 전체가 고스란히 나랏빚인 국공채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정부부담금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몫이며 이는 기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논거에는 이렇듯 오류가 있고 정부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감춰진 사실을 공론화하고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공감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서의 제약이 있다. 공무원노조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한 바 있나.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그 자체만을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 규범체계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기본권은 누구에게는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시혜적 권리가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1998년 12월 4일 비준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공무원이 개인 신분으로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 가입, 지지 정당 후원 등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숙원인 노동기본권 실현은 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노조를 이끌어 나갈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운영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 사업이다.'

조합원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노조는 그 설립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존립할 수 없다. 노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유대관계를 형성·유지 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상호신뢰이고,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수단 중 하나는 대화를 통한 생각의 공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광명시노조는 조합원의 복지증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존재한다. 대화를 통해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노조를 신뢰하고, 신뢰를 통해 형성된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화합하고 융성하는 노조가 되기를 희망한다.

 

# 앞으로 광명시지부의 활동 목표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

'노조 활성화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공약이다.'

노조를 이끌어 가기 위한 원천적인 힘 그 자체는 바로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임기 내에 노조 활동 활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노조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의 하나로 조합원의 마음을 시시각각 헤아릴 수 있는 청(聽)지기를 신설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언제나 조합원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노조가 되겠다.

또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일한 만큼의 응당한 보상을 받는 월등한 직원복지 혜택을 달성하여 광명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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