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전경 ⓒ포천시청
▲포천시청전경 ⓒ포천시청

포천시는 2020년 공평세정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활용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한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은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과 타 시․군에서 전문적인 징수기법을 통해 지방세 고질․상습체납자 및 징수 불능 체납액 징수에 많은 경험을 한 인력으로, 우리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31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납세태만자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및 복지연계 등 맞춤형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된 포천시 체납액은 37,520백만원(지방세 21,439백만원, 세외수입 16,081백만원)이며, 이중 1,0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및 악성 체납자에 대해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적인 체납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공평과세 및 납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풍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과 체납실태조사반은 각각 오는 1월 21일과 3월 2일에 운영될 예정이며, 우리시의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결과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효과가 검증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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