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도 할 수 없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선거에서 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나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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