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최근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근수 주택과장은 "최근 고촌읍 등 김포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한번 더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전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조합원 탈퇴시 기 투자금 반환조건

-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원 탈퇴시 납부한 업무추진비 등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여부

-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토지확보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에는 95%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함.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조합원 모집시 제시한 사업계획은 업무대행사 임의로 작성한 사항이므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책임소재

- 토지확보 실패 및 사업계획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기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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