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있으나 참고용일뿐, 평가는 하였으나 결과는 달랐다.

광명시의 시정 홍보를 위한 광고비 집행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사안 및 기자와의 친분 등에 따라 기준은 있으나 공정하지 못한 광고비 집행을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여 모호한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명시 홍보과 관계자는 “‘2019년 행정 광고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기준을 명시(언론사별 1개월(18년 12월)을 기준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하고 있으나 참고용일뿐 적용기준은 아니다”며 “광고홍보비 지급은 수의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광명시 2019년 행정 광고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 행정 광고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기본방침 운영 방향에는 사실 왜곡, 허위·과장 보도 등으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 광고 배제 기준 강화로, 시정 홍보 발전 참여도에 따라 행정 광고비 차등 집행 한다고 했다.

현재 광명시의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은 창간등록 1년 미만 언론사, 사실 왜곡, 허위·과장 보도 등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계류 중이거나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언론사는 종료 시까지 광고제외,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1년간 광고제외, 소송이 제기되어 광명시가 승소한 경우 해당 언론사 2년간 광고 제외(언론중재위 조정 전 합의한 경우 예외)로 광고 배정 제외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받은 언론에 광고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소송계류 중인 언론사는 종료 시까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당사자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비 집행의 원칙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시민 단체 한 관계자는 “광명시청은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옥석을 가려 진정 광명시민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언론 매체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행정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광고·홍보비 집행 원칙을 수립하여 한다. 공무원의 개인적 생각에 따라, 기자와의 친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고·홍보비 집행의 합리적인 원칙은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기자역시 광고 수주보다는 기사쓰기에 노력할 수 있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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