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행스님이 불교에서는 뭇 생명들이 평등한 관계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부처님 시대에도 억울함 없도록 지혜롭게 결정했고 잘못이 있어도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대법원에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는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어 "이 지사는 1350만 도민의 공복으로 취임한 이래 많은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며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같은 참신한 정책은 한국을 넘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다"고 했다.

특히 원행스님은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리였다"며 "이 지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화합과 보은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자비심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세계 지식인, 한국 시민사회의 바람처럼 소승도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민 대통합을 통해 정토 세상이 이뤄지길 염원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도민의 염려와 국민의 심려가 맑은 아침처럼 밝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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